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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이행청구) 승소 사례

2024-07-03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한인지, 조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미 도과한 기한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를 법률상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효력의 발생 등을 예정하여 문서를 작성할 경우 대부분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문서는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인근의 전원주택부지의 소유자들인데 인근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단지내의 도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및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토지의 일부분을 잘라 도로로 제공하거나, 도로 지분으로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연접한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는 날짜로 특정하지 않고 “인허가가 완료된 후 한 달 이내”에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허가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을”은 인근의 전원주택부지 전체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건축허가가 되었을 뿐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의무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갑”소유의 토지는 도로로 제공한 상태이고,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면 “갑”은 주택건축을 할 수 없기에 법률사무소 수암에 방문하시어 상답을 받은 후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로마법의 근간이 되는 법원칙으로 “pacta sunt servanda”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현대 계약법에서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을”이 실제 무슨 생각으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을”과 같이 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사업진행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자들이 이후에는 말을 바꾸어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암은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사건을 진행한 노하우가 있기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주장에 대하여 모순점 들을 지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는 “을”과 관련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갑”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수암의 대표변호사가 위 증인신문 중에도 증언의 모순점들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결국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따른 판결에 따라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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