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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퇴거청구소송 피고 승소(원고청구기각) 사례

2024-07-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건물퇴거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는 관리소장 B(의뢰인)를 해임하기 위하여  2021. 10.경  B를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고 B에게 이를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B가 이에 불응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는 B를 상대로 위 해임결의를 전제로 한 건물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만 놓고 볼 경우, 관리소장에 해임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존재하기만 하면  위 의결에 따라 관리소장은 즉시 그 해임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0퍼센트 정답은 아닙니다. 



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의결이 규약상 적법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을  거친 유효한 의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해당 의결의 내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바로 위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결의를 주도했던 입주자대표회 A의 대표자가 당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무자격 대표자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승소”​]


법원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수암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개최된 회의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의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다 판시하며 피고가 승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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