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2024-07-03
‘종중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례’입니다.
종중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이를 종중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었기에 대표자 혹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두기도 했었습니다. 종중들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민법 제정이후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도 그대로 종중원들 명의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의를 수탁받은 종중원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들의 재산인지 혹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고 당연히 본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종중으로서도 이에 대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종중은 일제강점기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중원들이 사망하시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종중원들은 이를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종중은 수없이 많은 변호사, 법무사들에게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은 “농지”이어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암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면서 몇가지 추가적인 요건들을 확인한 후 해결 가능성을 발견하여 협의 하에 소송 및 등기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수암은 어려운 등기사건들의 경우 법무사와 협업하여 등기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생존해계시는 종중원들은 많지 않고, 특히 당시 종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종중 명의신탁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수암은 수없이 많은 종중들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종중과 함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수집에 나섰고, 큰 어려움 없이 본안 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수암은 요건을 맞추어서 등기신청절차를 도와드렸으나, 최초 “갑”종중이 의뢰하였던 법무사는 등기신청 후 진행이 어렵다며 취하해달라는 등기소의 요청을 받아 등기 업무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암은 직접 등기절차를 수임받아 정확한 요건을 맞추어 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소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종중 전부 승소 및 등기완료”]
결국 종중은 수암에 위임하여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적법하게 이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