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시이사선임 전부 인용 결정
2024-07-03
‘임시이사선임 신청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신속히 신청인 자신을 임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임원으로 사내이사 한명만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일한 사내이사가 사망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에 급히 그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 주식회사는 임원으로 사내이사 한명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건본인의 업무를 처리할 임원이 전혀 없게 되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사내이사의 아들은 신속히 자신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되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였던 망인의 아들이고, 사건본인의 직원인 사실, 사건본인의 주주 대부분으로부터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사실, 사건본인의 이사가 부재하여 사건본인의 운영을 위한 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의뢰인 자신을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 인용 결정]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로서 업무의 공백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