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2024-07-02
‘배전선로(전선)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해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전선을 시설하기 위해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약 20 건 정도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소송도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북 옥천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는 인접 토지 전주 사이에 배전선로(전선)을 설치하여 발전시설과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통과지 소유자가 배전선로 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아 매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전선로(전선)시설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 배전선로(전선)를 시설하고자 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를 먼저 파악하고, 전문 배전선로(전선) 시설공사업체에게 배전선로 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배전선로(전선)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법률사무소 수암은 민법 규정에 충실하게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에 사실조회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대로 배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원고는 전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배전선로(전선) 시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