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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례

2024-11-26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바로 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특수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마지막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은 이제 공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동종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3. 8.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였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바로 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고인이 전혀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항소를 권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과거 동종전과가 4차례 있다면 최근의 경향상 실형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이고, 특히 이 사건처럼 마지막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선처 받을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변호사는 만에 하나 피고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미팅 장소에 대한 소통에 자꾸 문제가 생겨 부득이 대리기사가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는 없었고 사실상 고의보다 상황의 불가피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선천적 중증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포기한 피고인의 아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아들 옆에서 아들의 거동과 치료에만 오롯이 전념하고 있는 점, 이러한 특수한 가정환경 탓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온 가족의 생계와 아들의 막대한 치료비용을 홀로 책임지고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들과 가족만 생각하면 도무지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게 될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짓누르듯 아프고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약 140m 구간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와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따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호소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보석허가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항소심 첫 기일에 대표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사실과 특수한 가정환경에 처해있음을 확인한 후 며칠 후 보석허가결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 판결 선고기일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꾼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피고인은 현재 가정을 위해 더욱 더 헌신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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