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2024-11-25
‘원고가 A에게 특허권을 가진 제품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더니, A와 B가 공모하여 제품을 제작, 제3자에게 납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A와 B에게 특허법에 따라 손해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소송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사실,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에 기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밀착 특성 및 형상 유지 특성이 향상된 인조 손톱(네일팁)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특허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A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는데,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와 공모하여 네일팁을 제작하여 이를 제3자에게 납품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A와 B를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히 손해액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이 확정되어야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소송 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수집하기로 하였고,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기초로 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확정하고,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액(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3배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수차례에 걸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약 588원, 판매수량은 약 25만개로 특정을 하였고, 위 둘을 곱한 금액에 다시 3배를 하여 약4억4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원고가 한 주장과 입증에 따라 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의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네일팁 단위수량당 이익액(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보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난이도가 높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