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간접증거에 의한 대여금사건 승소 사례
2024-11-25
‘차용증 없이 간접증거로 송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여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여금 사건도 민사소송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고가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대여금임을 원고가 명확히 입증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일관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로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은 다른 회사가 원고를 통하여 지급한 선급금이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과연 위 송금한 돈이 누구의 대여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대여금임을 분명히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그런 증빙자료 없이 송금한 사실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원고와 피고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취서에는 원고가 대여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피고가 대여금임을 인정하고 며칠 기다려달라고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지급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대표 변호사는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대표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간접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송금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