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
2024-11-2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진행되고 있던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매수인이 기각을 구하였던 사건’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에 매수인이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하여 주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의 특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특약에 기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이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 대신하여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매수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해제,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 가처분도 이유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 기각 결정”]
본 법률사무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해제, 취소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연한 귀결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채권자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역시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