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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

2024-11-20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수천만원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체납하자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므로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유부분의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규모가 제법 큰 집합건물(오피스텔 및 상가)은 지하 1층 3개호실의 구분소유자로 인해 오래전부터 미납 관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하 1층은 규모가 매우 크고 경매를 통해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2022. 5.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던 2023. 무렵에는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관할 수 없던 관리단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제공받으면서 인연을 이어가던 본 법률사무소에게 위 관리비 청구와 집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건을 위임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3개 호실에 관한 각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계산하여 그 금액이 소송 제기 당시 7,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피고들은 관리단이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법 제31조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는 이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와 그 금원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인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규약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하는 데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전부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1심 판결을 수령한 후 곧바로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상당한 금액을 환수하였고, 피고들이 위 사건에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어 현재는 추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회수하여 재정을 든든히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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