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사건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은 사례
2024-11-20
'피고인이 수제담배 판매점 양도 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묵시적 기망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통상 사기고소 사건이 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에 무죄가 나올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도 법률전문가로서 사기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되므로 애초 사기죄가 안 되는 사건은 공소제기 되지 않고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광주시 오포읍 소재에서 롤로 수제담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위 수제담배 판매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수제담배를 구입해오던 고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정상 위 판매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이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고 장사 잘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수제담배 판매점은 손님이 담배를 제조해가면 문제가 없지만 만들어서 판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수계약 해제와 인수대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급받은 3,000만원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고지의무의 인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거나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이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사건 부분 파기. 무죄. 배상명령 부분 취소. 배상신청 각하”]
법원은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법률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무죄. 배상명령 부분 취소. 배상신청 각하라는 최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