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회장 당선인이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2024-07-04
‘종중 회장 당선인이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장 당선인이 종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회장 당선인이 종원의 지위에 있음을 밝혀 위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
중종 또는 문중 사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회장 선출과 관련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중종의 대표자 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중의 기본적 의사, 특히 회장 선임은 총회라는 회의체에서 결정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결의를 하기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규모가 제법 큰 종중은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대표자 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종중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원 중 한명이 회장 당선인이 족보상 일관되게 종중의 선대 자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위 종중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법률자문을 해주었던 본 대표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족보상 일부 단절된 계보를 전제로 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종중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계보상 일부 단절이 회장 당선인의 종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발행된 종중의 족보를 전부 확보하여 회장 당선인의 계보도가 단절된 것과 단절되지 아니한 것으로 분류를 하였고, 일부 족보상 계보도가 단절된 것은 그 당시 족보 편찬위원들이 모든 종원의 계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편찬시마다 그 등재 여부나 세부 기재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일단 족보에 등재된 이상 그 이전의 다른 족보와 기재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더욱 적극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제기도 받음이 없이 종원으로서 또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인정받아 왔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청구 기각”]
법원은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그 반박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회장 당선인이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회장 당선인은 적법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후 종중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