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관계 정리를 위한 실종선고 인용사례
2024-07-04
‘50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에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로 인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심판을 받은 후 순차로 가족관계를 정리한 후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재자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부재자는 1967. 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근처 산에서 잃어버린 지 50년이 지난 심판청구 당시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2009. 9.경 사망한 후 상속 문제로 부재자의 생사를 지속적으로 찾아보았으나 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즉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발급받아 부재자의 존재와 그가 50년 이상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 아는 형제, 친적들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구하고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 “실종선고”]
법원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실종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관계가 잘 정리되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