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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취소 사례

2024-07-04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주장하여 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의 관리인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전 관리인에 의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결국에는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라고 인용된 사례’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은 회의체이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관리단 집회를 통한 결의에 의하여 기본적인 사안들이 결의되고 진행되는데 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기가 일반인들에게는 생각보다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규모가 제법 큰 집합건물(상가)은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대표자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관리단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관리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하여 위 집합건물도 관리인에 의하여 집회가 소집되었고, 안건인 관리인 선임의 건을 결의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은 의사, 의결정족수 미달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 중의 A와 B는 자신들이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그 자리에서 구본소유자 A와 B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전 관리인의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관리인은 위 위임장 중 일부가 사전에 위임 철회되었고, 일부는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여 문제된 위임장의 수를 제외하면 A와 B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전 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에 사용된 모든 위임장을 제출받아 그 중에서 철회되거나 위조된 위임장을 추려 내었고 그 숫자를 제외하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의 채무자였던 전 관리인을 대리하여 즉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가처분결정취소, 가처분신청 각하”]


법원은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A와 B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위임장의 하자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A와 B가 제기하여 받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A와 B가 관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이 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관리인은 관리인으로 복귀하여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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