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채 이자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의 승소 사례(법정변제충당)
2024-07-04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가 부당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확한 법정변제충당 계산으로 부당한 이자(간주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남은 채무만을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보통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채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채로 돈을 빌리는 경우 선이자로 돈을 공제하기도 하고 취급수수료 내지 근저당권설정비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사업을 하던 중 급한 자금의 필요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사채로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릴 당시 피고는 법정이자율의 한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처음 빌릴 때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근저당권설정비 및 취급수수료 등도 공제하여 1억2,300만원만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가 애초에 약정했던 이자를 계속하여 변제하다가 지체하게 되자,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총 변제하거나 경매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억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자를 공제하고 나면 아직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으니 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사무소 수암에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은 후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사채로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공제하는 것도 현행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선이자 공제는 원금의 일부가 공제된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게다가 돈을 빌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돈은 간주이자로 계산되어 이 금액 또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산된 돈에 각 시기별로 변제한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맞추어 충당하는 계산을 하여야 하고, 남은 채무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변제충당을 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이 많은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탓에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2,700여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수암은 피고가 위 남은 채무액만을 변제공탁하게 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1억 원 상당의 청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2,700만원만을 변제공탁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수암의 대처에 대해서 간주이자로 인정될 수 없고, 공탁금액은 일부공탁이어서 무효이므로 1억원 상당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여전히 구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결국 수암의 조언대로 정당한 금액만 공탁하여 진행하였던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공탁이 유효하고, 위 공탁으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