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
2025-07-16
‘임대차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임차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곤란하고 어렵겠지요.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물이 묻었다고 해서 물 묻은 물건가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은 누수로 인하여 가구 전체가 못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가구 가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인 본연의 의무입니다.
다만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도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고, 손해를 방지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임차인이 누수의 범위 등에 관한 입증이 없고, 누수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손해배상 청구 기각”(일부 인정된 부분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누수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보증금 중 미반환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