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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면 약정서가 없지만 구두 약정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여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

2025-04-07

‘서면 약정서가 없지만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약정금 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의 가장 기본은 그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도 00시가 발주한 위탁사업에 공동으로 응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년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사업의 기간만료로 인해 2022년도에 다시 응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피고만 응찰을 하고 원고들은 배후에서 이를 서포트 하였고 피고는 다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원고들과 피고는 내부적으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고, 처음 사업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3년간은 공동응찰을 했으므로 수익배분의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피고 혼자 응찰을 했다는 이유로 구두 약속한 수익배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소송으로라도 해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들이 다시 선정된 기간 동안에 꾸준히 피고를 상대로 구두 약속한 수익(용역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던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피고가 원고들이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 상 용역비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신들의 비용 등으로 처리하였는지를 세무서에 조회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수익배분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용역비를 비용으로 전액 공제하였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원고들과의 구두 약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


본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게 결국 세금 탈루라는 위험부담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고는 즉시 원고들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은 모두 용역비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원고도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원고의 의도대로 잘 해결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두 약정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소송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방법으로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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