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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보다 간편한 이혼조정신청 성공 추가 사례

2025-04-07

‘쌍방이 이혼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신청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이혼에 이른 성공 사례’입니다. 



지난번 승소사례에서 협의이혼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혼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정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수년간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가사 사건의 기본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합의가 되었으면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반드시 쌍방 모두 출석을 하여야 하고, 만일 어느 일방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은 절차상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2025년경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의 직업상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두 번 출석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절차로는 도저히 이혼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이혼 조정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믿고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화해권고결정”]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그 즉시 신청인의 신청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쌍방의 의사가 이혼에 합치하였으므로 신청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의견를 받자마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쌍방은 즉시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 후 불과 두 달 만에 조정신청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절차 내에서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히, 성공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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